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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카고한인간호사협회 회칙

개정일  2023년 6월 13일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명칭) : 본회는 재미 시카고 한인 간호사 협회 (Korean Nurses Association of Chicago)라 칭한다.

  • 제2조(목적) : 본회는 일리노이주 비영리 단체로

  1. 회원간의 친목과 권익옹호 및 전문적 발전을 도모한다.

  2.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기타 한인 사회 단체와 우의를 도모한다.

  3. 타 간호사 단체와 정보교환 및 상호 협조한다.

 

2장 회원
  • 제3조(자격): 본회의 회원은 미 중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혈통의 사람으로 대한민국, 미국, 그리고 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회원으로 가입한자로 한다.

  • 제4조(의무):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 회칙 및 총회, 임원회, 이사회 및 임원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  • 제5조(권리):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의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 

제3장 조직
  • 제6조(회의): 본회는 아래의 회의를 둔다.

  1. 총회: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하고 회장명의로 소집하며 늦어도 총회 4주전에 장소, 일시를 공개해야한다.

  2. 임시 총회는 임원이사회 또는 회원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
  3. 임원이사회: 정기 임원이사회는 2개월에 1회로 하며 임시 임원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이를 수시로 소집할수 있다.

  4. 이사회: 이사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  5. 임원회: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  • ​​​제7조 (임원 이사 및 감사와 그 임기) : 본회의는 아래의 임원 및 이사와 감사를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 
    고문, 감사, 장학위원장, 회칙개정위원장, 원로간호사 위원장은 임원과 겸임할수 없다.

  1. 임원: 회장, 부회장, 총무, 서기, 부서기, 회계, 부회계 각 1명과, 사업, 섭외, 편집, 교육, 음악부는 부장및 차장을 둔다.

  2. 이사: 이사장과 상임이사, 선출이사 그리고 후원이사로 구성한다

  가)   상임이사는 역대 회장으로 한다. 상임이사 중 회장, 이사장이 5명을 선임하여 실행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.

  나)   선출이사는 각 간호대학동창회장, 혹은 동창회를 대표한 자로한다.

  다)   후원이사는 본회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로서 간호사가 아닐 수도 있다.

  3. 고문: 2명

  4. 감사: 2명

  5. 장학위원장

  6. 회칙개정위원장

  7. 원로간호사 위원장

  • 제8조 (임원이사 선거)

  1. 회장은 간호사로서 전 부회장이 승계한다.

  2. 부회장은 간호사로서 임원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. 단 복수일 경우 임원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여 결정한다.

  3. 총무 서기 재무 및 각부 부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1차 임원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
  4. 각 부서의 차장과 부원은 부장이 임명한다.

  5. 이사장, 고문, 감사, 장학위원장, 회칙개정 위원장, 원로간호사 위원장은 회장단이 인선한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
  6. 임원 결원 시 회장이 재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대행한다.

  • 제 9조(임원의 의무)

  1. 회장: 본희를 대표하고 의무일체를 총괄하며 총회, 임원회, 임원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  2. 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결원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  3. 이사장:    
    가) 본회의 회장단을 협조하며 운영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한다. 
    나) 회장과 부회장 결원시 그직무 를 대행한다

  4. 총무: 회장단을 보좌하며 제반사무를 집행한다.

  5. 서기: 본회의 전반회의기록을 담당하며 각종 제반문서를 작성 보관한다.

  6. 재무: 본회의 예산과 결산의 회계사무를 담당하고 회계문서를 보관하며 총회시 한달 전에 감사의 승인을 받은 후 총회 때 재무보고를 한다.

  7. 교육부장: 회원들의 전문직 및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.

  8. 사업부장: 회원의 친목 및 사기를 격려하기 위해 정보와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간담회, 시사회, 광고 및 지역 사회 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하며 협회의  사업계획과 활동을 담당한다

  9. 음악부장: 합창단과 협조하여 음악을 통한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한다.

  10. 편집부장: 협회 간행지를 1년 1회 이상 발행을 담당한다.

  11. IT 부장: 협회 Website를 관리한다.

  12. 차세대부장: 차세대 부원을 확보하고 협회발전을 도모한다.

  13. 고문: 본 협회의 모든 자문을 담당한다.

  14. 감사: 본회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.

  15. 장학위원장:  가) 장학관련 사업을 총괄한다.  나) 장학금 수여자 명단을 작성하여 본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한다.

  16. 회칙개정위원장: 본회 회칙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한다.

  17. 원로간호사 위원장: 원로 간호사와 동포사회의 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.

  18. 실행상임 이사회: 간호협회가 문제가 있을 때 현 회장단을 도와 문제를 해결 집행한다.

  19. 제 7조 직책에 명시되어 있는 임원이 임원이사회에 2회 이상 무단 결원시 자격이 정지된다.

 

제4장 재정
  • 제10조(재정)

  1. 본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  2. 본회의 회계연도는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로 한다.

  3. 본회의 회비증감은 임원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

  4. 회원 연 회비는 $50 이며 평생회원 회비는 $300로 한다.

  5. 임원이사의 회비는 연 $120 이상으로 한다.

  6. 예산안은 회장단이 작성하여 임원이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는다.

  7. 재정지출은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며 예산에 없는 $300.00 이상의 지출은 회장이 임원진과 상의하고 이사장의 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년 2회로 한다.

  8. 재정지출은 회장의 승인하에 회장과 재무의 서명을 요한다.

 

제5장 회칙 개정
  • 제11조 : (회칙 개정)

  1. 회칙개정은 회칙개정위원회에 의하여 개정안 을 작성하며 정기총회에서 출석과반수 이상의 의결로서 개정할 수 있다.

  2. 위원장은 회장단이 인선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위원 4명은위원장이 추천하여 임원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
 

제 6장 원로 간호사 위원회
  • 제12조 : (원로 간호사 위원회)

  1.  위원장은 회장단이 인선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위원4명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임원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
 

제 7장 포상과 징계
  1. 포상인 선정 (for Community) 은 본회 회원 이사중 본회와 사회에 공헌하고 모범된자로써 명단을 작성 하여 순서대로 포상하되 일인 일회로 하며 명단은 해마다 갱신한다

  2. 본회 명예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목적달성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임원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합당한 경고 후 회원자격이 정지 될 수 있다.

 

<부칙>
  1. 본회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.

  2.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 구성은 임원 이사회에 일임한다.

  3. 회장단의 임기 만료 후 4 주 이내에 재정 및 제반서류 업무 사항을 새 회장단에게 인계한다.

  4. 간호사 합창단: 명칭: Angel’s Choir 단장: 현 간호사협회 회장 부장: 현 음악부장

  5. 본회는 합창단을 적극 지원하며 합창부는 간호사협회를 적극 협조한다.

  6. 가칭 양로원 건축기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CD는 간호사 협회에서 관리하며 CD Signer는 간호협회장, 회계, 현 원로간호사 위원장으로 한다.

학 위원회

재미 시카고 한인 간호사 협회

제 1장 총칙

 

  • 제 1조 : 본 장학회는 재미 시카고 한인 간호사 협회 장학위원회라 칭한다.

  • 제 2조 :

가) 본 회칙은 장학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생 선발을위한 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나) 본 위원회는 후배양성과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.

 

제2장 장학 선발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선임 및 임기

 

  • 제 3조 : 위원회는 4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된다.

  • 제 4조 : 위원장은 회장단이 인선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위원 4명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임원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

  • 제 5조 :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선출해서 위원장의 잔임 기간을 대행한다.__

 

제 3장 장학생 자격 및 선정

 

  • 제 6조 : 장학금은 한국 혈통을 가진 자로 간호학을 전공하며 타에 모범이 되고 목적이 뚜렷하며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수여한다.

  • 제 7조 : 장학생은 2명 이상으로 간호학사과정에 한하여 주며 3, 4학년에 우선권을 준다.

  • 제 8조 : 위원회는 그 추천을 위하여 장학생의 모집날짜를 8월에 공고하고 10월말에 마감한 후 신청자를 전형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  • 제 9조 : 장학금 지급은 일인 일회에 한하며 학교명의로 지급되며 연말 파티에서 수여한다. 단 장학금 수여 참가자 개인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 
                  (여행비용, 숙박).

 

제 4장 장학기금의 조

 

  • 제 10조 : 장학금은 본 협회 기금 외에 회원 및 기타 독지가의 기부금이나 장학기금모금을 위한 특별행사에서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 5장 장부 기록의 관리 및 보존

 

  • 제 11조 : 장학생 선정 및 지급 기타 장학선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 장부 서류 및 기록을 최소한 5년간 보관한다.

  • 제 12조 : 위원장은 임기 만료후 4주이내에 제반서류 및 장부를 회장에게 인계한다.

 

제 6장 업무보고 및 감사

 

  • 제 13조 : 장학위원회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제 12조에 의한 장부 및 기록을 제시해야 한다.

 

제 7장 회칙 개정

 

  • 제 14조 : 이 회칙은 본협회 회칙 개정 위원회에서 개정한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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